c 5대 법정 의무 교육 안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 있는지 핵심 정리
본문 바로가기
life & convenience

5대 법정 의무 교육 안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 있는지 핵심 정리

by ✿☆✣☛ 2024. 6. 4.

5대 법정 의무 교육은 꼭 필요한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요, 아래에서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중요도가 높은 교육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5대 법정 의무 교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이유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 의무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무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그외 관리자와 채용시・작업내용 변경시・특별교육 시간 상이
  • 자체교육 가능 여부 : 가능(사업주가 실시하는 경우 특별자격 또는 교육이수 불필요)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31조
  • 벌칙 : 300만원 이하 과태료(미실시 횟수와 교육내용별로 과태료 상이)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https://edu.kosha.or.kr/headquater/) / 1644-4544

 

5대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 의무 교육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자체교육도 가능하며 규모가 커진다면 강사자격이 있는 자를 문의한 후 위탁교육을 해도 무방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다음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여건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주요 내용

 

  • 의무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예외 있음)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여부 : 가능(사업주 및 내부직원이 교육자료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 벌칙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edu.kead.or.kr/aisd/login/Login.do) / 1588-15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식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은 커다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의무대상 : 모든 사업장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자체교육 가능 여부 : 가능(사업주 및 내부임원이 교육자료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국번없이) 1350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도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퇴직급여를 은퇴 후에 어떻게 수령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지식도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 의무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자체교육 가능 여부 : 가능(교육자료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
  • 벌칙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pension.koomwel.or.kr) / 1661-0075

 

개인정보 보호교육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되는데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는 언제든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 4개와 달리 권고사항이고 교육미실시의 경우에도 과태료 제재가 없어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주요 내용

 

  • 의무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교육시간 : 연 1~2회(권고)
  • 자체교육 가능 여부 : 가능(사업주 또는 내부직원이 가능)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28조
  • 벌칙 :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www.privacy.go.kr) / 1544-5118

 

5대 법정의무교육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법정의무교육 관련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