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및 절차를 소개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과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대상과 급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입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소득수준 무관)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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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치매, 파킨슨병, 진전, 뇌혈괄질환이 있으며 이러한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질병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대상 및 등급판정 기준
위에서 보신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분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1~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아래 표는 판정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방문조사, 인정 및 등급판정, 통보, 서비스 이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및 본인 부담비율
급여내용은 시설 급여(노인 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가족요양비 지급)으로 나뉩니다.
-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재가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가족요양비 지급
본인 부담비율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 재가급여 15%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및 절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병 종류와 본인부담비율을 정확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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