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도 근로장려금 중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청기간과 지급액을 정확히 알았다면 직접 사이트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겠죠. 무엇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시도해 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
반기신청
- 반기 신청은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각각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6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 2월에 지급받습니다.
-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은 연간 근로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기 신청
- 정기 신청은 1년 근로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매년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시 지급액은 연간 총소득과 가구 특성에 따라 최대 3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차이점
-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하지만,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합니다.
- 반기 신청 시에는 반기별 근로소득만 고려되지만, 정기 신청 시에는 1년 총소득이 고려됩니다.
- 반기 신청 금액은 정기 신청 금액의 절반 수준이지만, 두 번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현금 흐름 상황에 따라 반기 또는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차이
2024년도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
-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리하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 시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액 차이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반기신청 지원금액
-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 단독가구 최대 82.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142.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165만 원
정기신청 지원금액
-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60만 원
- 총소득이 0원일 경우 최대금액 지급, 총소득 증가 시 점차 감소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 반기신청 시 상/하반기에 각각 165만 원씩 최대 330만 원 지급
- 정기신청 시 연간 총소득에 따라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정리하면, 반기신청은 반기별 근로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고 금액이 낮지만, 정기신청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지원금액이 더 높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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