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물피도주 주차 뺑소니 신고와 처벌 및 보험처리, 단순 접촉사고라도 연락처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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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주차 뺑소니 신고와 처벌 및 보험처리, 단순 접촉사고라도 연락처 남겨야!

by ✿☆✣☛ 2024. 6. 2.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세워둔 내 차를 누가 박아버리고 그냥 가면 정말 속이 상하죠. 어떻게 신고하는지,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 주요 원인

 

왜 물피도주를 하는 걸까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래에서 정리해보지요. 

 

  • 보험료 인상 및 처벌 회피 : 먼저, 물피도주 가해자는 당연히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과 벌금 등 형사처벌 부담을 피하고 싶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은폐 : 최근 모 연예인의 사례처럼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할 수도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감 : 적발되더라도 벌금 20만원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안들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해이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신고와 처벌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겠지만 피해자라면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증거자료 수집하기(휴대폰 촬영, 블랙박스, CCTV 확보)

 

파손된 내 차량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리에서 한 번 찍고, 차량 전체가 보이는 원거리 샷도 찍어두는게 좋습니다(이미지나 영상 촬영). 

 

이어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있다면 지워지기 전에 영상클립을 확보합니다. 요즘 블랙박스들은 영상클립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블랙박스 영상 확보). 

 

만일,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면 차량 주위에 설치된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협조를 구해보세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라면 분명히 증거가 있을 겁니다(cctv 확보). 도로주변이라면 문제인데 혹시 경찰에서 관리하는 방범용카메라도 알아보세요. 

 

혹시, 목격자가 있다면 미리미리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을 확보하는게 좋습니다(목격자 증언 확보). 

 

 

🚩 물피도주 끝까지 발뺌하는 가해자가 있다면?

 

 

물피도주 신고 절차, 끝까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가해자 참교육시키는 방법 - lawpremiere.com

아파트 주차장에 멀쩡히 있는 차를 누가 긁고 그냥 가버렸을 때, 이걸 물피도주로 신고할지 말지 잠깐이라도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부르는데 법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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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및 제출

 

  • 112 신고 및 경찰출동

파손상태가 심각하다면 112에 신고하고 경찰출동을 요청해보세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면 위의 증거자료를 시간과 장소, 상황, 차량 정보 등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 신고는 시도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접수되고, 신고내용에 따라 긴급성과 중요도가 분류됩니다.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여 관할하는 가장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대기하게 됩니다. 

 

  • 온라인 신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앞서 확보한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함께 업로드할 수 있고 사건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경찰민원포털 분야별 바로가기 중 교통민원을 선택, 하위 메뉴 중 뺑소니 교통사고 영상제보를 선택하고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물피도주 신고 및 처벌-온라인신고 신청서 작성방법

 

물피도주 전자민원은 국민권익통합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민원신청에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600-8172 혹은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물피도주 보험처리

 

 

앞에서, 물피도주를 경찰에 신고하는 목적은 가해자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보험사에 신고하는 목적은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것이지요. 

 

보험사에 신고할 때에도 앞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조사담당자를 통해 보험사고를 파악한 후 피해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수리는 보험사에서 추천해주는 정비업체나 혹은 평소 수리하던 업체를 이용해도 무방하니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신고와 보험사신고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겨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경찰과 보험사에 모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에만 신고하고 보험사에 신고 안하면

 

만일, 경찰에는 신고했는데 보험사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차량 수리비 미보상 :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가해자가 밝혀지더라도 직접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 대차 서비스 이용 불가 : 보험처리 시 많이 이용되는 대차(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인상 방지 불가 : 사고기록이 보험사에 남지 않아서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 합의 시 불리한 입장 :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사고경위와 과실 비율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져서 불리한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보험사신고로 사고기록이 남는다면 합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신고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신고와 보험사신고를 함께 하시는게 좋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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