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본증명서를 정부 민원 24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사이트를 이용하면 인증절차 후 즉시 발급가능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구청・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및 절차
발급장소
- 인터넷 발급 / 무인발급기 / 방문신청(동주민센터, 구청, 법원 등기소) / 우편신청(수일 소요) / 재외공관 신청(약 3일 소요)
인터넷 발급절차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 대상을 "본인"으로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기본증명서의 유형(일반, 상세, 특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또는 상세를 요구합니다.
* 3가지 유형 더보기(아래 클릭)
더보기
일반증명서 ⇢ 본인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상세증명서 ⇢ 본인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 모든 신분 변동사항 기재(주민번호 전체 공개)
특정증명서 ⇢ 출생, 사망, 실종 / 인지, 친권 / 개명, 성본변경 / 국적취득 및 상실 / 성별 등 특정사항만 기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은 "직접인쇄"를 선택하면 PDF로 저장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사유는 "국내 기관 제출"로 선택합니다.
발급 절차를 완료하면 PDF 형태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전 프린터가 정상 출력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기본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기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출생 관련 : 기본증명서에는 개인의 출생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 개명 및 성본변경 : 이름이나 성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입양 및 친양자입양 : 입양 절차나 친양자 입양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 국적 관련 :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국적 관련 증명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 친권 및 후견 : 현재의 친권이나 후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때 특정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망 확인 : 개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기관 제출 : 외국의 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개인의 신상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주요 신상 정보와 변동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법적 지위나 신분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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